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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자료사진(강수진 기자)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손가락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아파트 승강기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 대해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시기 및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기한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 하반기 중에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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