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과 유사한 외형의 화장품 적발 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실제 식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는 판매·광고 게시물 다수가 적발됐다. 특히 어린이나 영유아가 삼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 포함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95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재미와 이색 경험을 중시하는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소비 경향에 맞춰 식품 모양 화장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실제 음식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와 젤리·과일 모양 비누, 도넛·마카롱 형태 제품 등은 시각적으로 실제 식품과 지나치게 유사해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피부나 모발 등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섭취할 경우 구토나 복통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의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와 대한화장품협회,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자문을 거쳐 실시됐다. 식약처는 제품의 형태와 색상, 포장 방식 등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으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적발된 95건 중 화장비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욕제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바디클렌저 2건, 립밤·핸드크림·바디로션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1년부터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영업을 금지학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대상이 된다. 업체에는 제조·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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