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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운 겨울철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에탄올 화로에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가운데 캠핑, 실내에서 에탄올 화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및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총 27건이다. 이로 인해 9명이 다쳤다.
에탄올 화로 관련 주요 화재 사고는 밝은 곳에서 화로의 연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다가 발생한 사례, 실내 또는 화로 내에 유증기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점화하다가 발생한 사례, 사용 중이던 화로가 넘어져 유출된 연료로 인해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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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탄올 화로 안전사고 예방수칙(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이러한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제품에 충격이 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작은 크기의 라이터 사용 시 화상을 입거나 옷에 불이 붙을 수 있어 점화 시 길이가 긴 라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연료 컵 내의 솜 여부 또는 연로컵이 넘어졌을 때 에탄올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커튼, 옷 등 가연성 제품은 멀리하고 소화기를 가까이 두고 사용한다.
특히 에탄올을 제외한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에탄올 불꽃은 연소 중이라고 밝은 곳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연소 중이거나 제품이 뜨거울 때는 연료를 주입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 연료 주입 전에는 소화도구를 사용해 잔불을 제거해야 한다.
실내 및 제품 내 유증기 농도가 증가하면 점화 시 폭발 위험이 있어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연소 중 및 직후에는 제품 표면 온도가 높아 화상 위험이 있으니 소화 이후에도 제품이 충분히 식기 전에는 만지지 않는다.
물을 이용해 소화할 경우 불길이 퍼질 수 있어 전용 소화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표원, 소방연구원은 이와 같은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밤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소비자 단체, 관련 판매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제품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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