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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비계 위에서 외벽작업중 발을 헛디뎌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자료 : 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 접수를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받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 공정 개선 지원 신청을 1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 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 지원 사업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 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3대 공정 및 제조업 끼임·추락 3개 고위험 업종이다.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주요 개편사항으로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재정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개편한다.
먼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소사업장에서도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활동이 우수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 대상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더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을 지원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을 통해 2023년 1월 18일부터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현 공정 위험요인을 위험성 평가 방식으로 도출하고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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