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나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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