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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여름철 산업분야 연소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업시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계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데이터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고,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과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분야 연소설비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특히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는 질소산화물 등이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오존 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 적절한 시설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산업시설 가운데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연소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사경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대상기기 자료를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위험물 저장시설 자료,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처리실적, 각 시군의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단속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연인원 396명이 투입된다.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연소시설 운영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는 행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행위, 시설 변경 후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사업장폐기물을 연료로 불법 사용하거나 다른 물질과 섞어 태우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연료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도 유도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범죄”라며 “관계기관의 행정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고 위법행위를 엄정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분야 연소시설의 무허가 운영이나 폐기물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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