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간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례(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서울시가 노후 옹벽과 주택 인근 사면, 경사지 담장 등 사고 발생 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재난위험이 있거나 안전에 취약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인이나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시설물 붕괴나 낙하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특정 시민에게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대표적으로 주택 주변 사면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설치된 옹벽, 경사지 담장 등이 포함된다. 민간 소유이지만 다수의 시민이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도로와 계단 등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과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D·E등급 제3종시설물이나 주택사면 등 긴급 또는 임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시설도 사업 대상으로 검토한다.
시는 올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민간 안전취약시설 12곳을 선정해 총 3억8400만원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했다.
지난 7월에는 장마와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2차 사업 대상도 선정했다. 민간 안전취약시설 4곳에 총 1억2400만원을 투입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현재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총 16곳이며 사업비는 5억800만원 규모다. 시는 하반기에도 추가로 위험시설을 발굴해 보수·보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사업신청 및 지원요청은 주변에서 붕괴나 안전사고 위험이 의심되는 민간 시설을 발견한 시민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나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 담당 부서가 현장을 방문해 시설 상태와 사업 지원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이후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안전관리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시설의 위험 정도와 보수·보강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가 자치구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자치구가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 뒤 완료 결과를 시에 보고하게 된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민간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은 기후 변화 등에 의한 시설물 노후도 지속 증가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수시 발생 등에 따른 민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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