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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 28만원을 내지 않은 승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A씨 등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까지 택시를 탄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택시에서 하차할 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 등은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 송금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택시에서 내린 곳을 주거지로 특정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A씨 등은 경찰에 “돈이 있는 줄 알고 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궁 끝에 고의로 택시기사를 속여 요금을 주지 않았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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