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불 진화 현장 출동 모습(사진: 원주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원주시가 산림 인접지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9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지난 2월과 3월 산림 인접지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제공한 위반 행위자 9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9건의 화재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관련 7건,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 관련 2건 등이다.
시는 이 중 단순 소각이나 관리 소홀로 화재를 유발한 8명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소초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 화재의 경우 산불로 확산한 만큼 해당 위반 행위자 1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그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행위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주의로 불이 번져 산불로 이어질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종태 산림과장은 “현장에서 적발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는 산림 인접지에서 사소한 소각 행위나 불씨 관리 소홀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 금지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3~4월에 가장 많았고, 특히 입산자 실화로 인한 화재(3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12%), 논밭두렁 소각(10%), 담뱃불(7%) 등의 순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단속은 물론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 개개인의 실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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