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절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시 유의할 점은

칼럼 / 이원화 변호사 / 2023-01-20 10:47:16
▲이원화 변호사

 

온 가족이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는 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설레기는 커녕 한숨만 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평소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며느리, 사위 등이 그 주인공이다.

명절은 평소보다 강도 높은 가사노동과 장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피로가 쌓이기 쉬워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엄청난 갈등과 다툼으로 번지기 쉽다.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도 명절날 가족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서로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라면 명절이 두려울 수 밖에 없다.

가족 간의 갈등이 부부 관계를 악화시켜 혼인 생활 자체가 파국을 맞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월 평균 이혼율을 분석한 결과, 명절을 낀 달에는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명절 후 증가하는 이혼을 이른바 ‘명절이혼’이라 부를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명절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다른 한 쪽에서는 이를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 정도로 여겨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는 협의이혼을 하기 어려우므로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방의 의사로 이혼을 진행하려면 민법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원인이 되는 명절이혼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된다.

다만 우리 법원은 사소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 정도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고 있지 않다. 단순히 껄끄러운 사이 정도를 넘어서서 인격모독이나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당했을 때에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고 인정하는 경향이 짙다. 명절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증거로는 대화 녹음, 폭언이 담긴 문자 내역, 경찰 신고 내역, 폭행에 따른 진단서나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와의 갈등이 심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중간에서 중재인의 역할을 다 하려 노력했다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이 피해를 입는 동안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용만을 요구했다거나 회피했다는 등의 증거를 이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명절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혼소송 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효(孝)를 중시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보니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기에 소송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명절이혼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충분히 숙고하고 진행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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