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서 중금속 납 기준치 초과 검출

위해정보 / 강수진 기자 / 2024-09-26 10:46:47
▲ 부적합 판정 받은 스마트워치 스트랩,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 사진(KAR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일부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노리개 젖꼭지 및 걸이 등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워치 스트랩, 노리개 젖꼭지 등 1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

16개 제품은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 4종, 어린이용 그립톡 4종, 폰케이스 4종, 노리개 젖꼭지 1종, 노리개 젖꼭지 걸이 3종 등이다.

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먼저 ‘스마트워치 스트랩’ 2종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2개 제품 모두 본체와 스트랩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 납 함유량 100mg/kg이하)을 각 121배, 74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영유아가 입에 직접 무는 ‘노리개 젖꼭지’ 1종은 물리적 요건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의 장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손잡이에는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되어 삼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열성 시험에서도 시험 후 변형과 변색이 없어야 하는데 제품에 부착된 연질 스티커가 변형되어 들뜨면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노리개 젖꼭지 걸이 3종에서는 모두 최대 길이가 국내 기준(최대 길이는 단일기준 220mm, 띠가 이중일 경우 110mm)을 최대 2배 초과(440mm)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제품에서 작은 부품이 분리되거나(2종), 제품에 공기멍이 없고(2종), 인장강도 시험 시 끈이 끊어지는(2종) 등 물리적 시험 항목에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제품이 이러한 물리적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제품 삼킴에 따른 질식 위험, 제품 사용 중 목을 감거나 하는 등의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0월에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피크닉 의자, 매트, 우산, 양산 등 피크닉 및 야외활동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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