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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필립 변호사 |
일회용 라이터로 전북의 한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을 낸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잡힌 10대는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10대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인 19일 오후 2시 15분경 익산시 모현동의 한 영화관 엘리베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전단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영화 관람객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또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가 타 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불이 건물 내부로 옮겨 붙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일회용 라이터를 갖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전단지가 눈에 띄어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라고 진술했다.
10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인하고 흉포해지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범소년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폭행과 절도에 이르기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이 1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해지면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갈등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10호인 소년원 2년 수용이 최대 처벌이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행 소년법은 변별능력, 통제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 찍지 않고 보호, 교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소년범죄의 무게를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지칭하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때문에 이들은 죄질이 매우 심각할 경우 교내 징계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보다 더 높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징역형에 처할 시 소년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다. 이처럼 소년범죄는 상황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며, 학교 내에서 모든 사안이 처리되기도 한다.
미성년자 범죄의 원인은 가정 내, 학교 내, 사회 내 적절한 교육과 훈육이 부재해 발생하는 경우이다. 아직 미성숙한 인격에게 더 많은 교육과 관심을 주지 못한 사회와 어른의 책임은 방치한 채, 범죄만을 놓고 책임지라며 아이에게 손가락질하는 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은 아니며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처벌이 조금 강화되야 할 것임은 틀림없다. 더욱이 형사사건은 어린 나이에 잘못된 인식이 잡히면 더 큰 범죄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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