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일방적인 공탁 , 기습공탁 등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형사공탁제도 악용하여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형사사법제도 신뢰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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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의원/사진=황운하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형사 피해자가 공탁수령 의사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 정무위원회)이 9월 28일 공탁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해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린디. 만일 공탁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해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원만한 합의를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하거나, 변론종결일 즈음 기습공탁을 하는 등 공탁제도를 악용해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되어 형사공탁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일방적인 공탁, 기습공탁 등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형사공탁제도 악용하여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형사사법제도 신뢰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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