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셋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해당 제품 업체들은 문제의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및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셋 1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DEHP, DIN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관련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화상 수업 등이 늘면서 어린이 헤드셋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어린이가 사용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모두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DEHP, DINP 등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합이 0.1% 이하를 넘지 않아야 한다.
DEHP는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수 있다.
|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표: 한국소비자원 제공) |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에듀플레어 어린이헤드셋(주식회사 에듀플레이어), 도라에몽 헤드폰((주)케이원로지스틱), 헬로키티 헤드셋((주)다와) 등 3개 제품의 연결잭, 헤어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INP가 0.3%~17.2% 검출됐다.
또 이 중 2개 제품은 유럽연합(EU)의 환경기준(RoHS)의 허용기준도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업체들은 유통처로부터 제품을 회수하는 등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및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개 성분 및 납, 카드뮴의 함량에 대해 참고한 결과, 전 제품의 납 함량은 기준 미만이고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시험대상 13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KC마크와 제조년원, 사용연령 등의 표시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필수 표시항목 전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7개 제품은 KC마트와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율 개선을 권고했으며,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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