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폭력적인 배우자와 이혼…대처 방법은?

칼럼 / 이원화 변호사 / 2023-04-14 10:38:07
▲이원화 변호사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더 큰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안전 이혼’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오늘 날, 가정폭력을 피해 안전하게 이혼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폭행을 휘두르는 배우자는 대개 이혼을 요구에도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편이 더욱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한 민법 제 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폭행 수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 등 형사적 절차로 밟을 수 있다.

다만 이혼소송이나 고소 절차에서 가정폭력 여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폭행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블랙박스 영상, 경찰 신고 기록, 병원의 진단서 등 어느 것이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 신고 후 더 큰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최소한 폭행으로 생긴 상처나 집안의 어질러진 모습, 파손된 물품 등을 사진으로 찍어 간직하는 것이 추후 법적 대응을 할 때 도움이 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가급적 가해자와의 접촉을 줄이며 피해자와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스스로 이혼 과정을 전면적으로 이끌어가기 보다는 접근금지 신청을 비롯한 보호조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세워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을 빌미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 과도한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해 줄 전문가가 곁에 있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 가해자의 2차 가해가 걱정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할 수 있으며 100m 이내 접근금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등 여러 조치를 내포하고 있어 안전한 이혼에 도움이 된다.

단,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조사, 심리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만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다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는 보호 조치나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끝까지 안전하게 이혼하기 바란다.

/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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