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어린이 유괴 시도 사건...정부, 어린이 안전 강화

생활안전 / 이종삼 기자 / 2026-04-09 10:37:16
유괴 예방 안전교육 중요성도 커져
▲ 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최근 학교 주변에서 등·하교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근해 유괴를 시도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어린이 안전 강화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약취 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해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3시께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50대 남성은 초등학생 C양에게 현금을 건네며 “맛있는 것을 사 먹어라”, “어디에 사느냐” 등을 물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편의점 직원이 그를 제지하고 이후 C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어린이 유괴 시도 사건이 반복되면서 안전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2026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아동 보호구역 내 CCTV 1053대를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상황 탐지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유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 강화와 함께 어린이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안전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괴 예방 어린이 안전수칙(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우선 외출 전에는 보호자에게 ‘누구와’, ‘어디에서’, ‘언제’ 돌아오는지를 반드시 알리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등·하굣길에는 사람이 많은 큰길을 이용하고, 혼자 이동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선물은 절대 받지 않도록 하고, “도와달라”거나 “같이 가자”는 요청에도 보호자의 허락 없이 따라가지 않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위험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 주변의 주의를 끌고, 경찰 신고번호 112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른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장난이라도 '과자 사줄테니 같이 갈래' 등 어린이를 유인하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큰 공포와 불안감을 줄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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