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2㎝ 이상 훈남’, ‘주방 이모’ 등 성차별적 채용공고 여전하다

생활안전 / 신윤희 기자 / 2023-02-02 10:37:31
고용노동부,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 발표
▲기업 채용공고에서 성차별적인 것으로 지적된 사례들. /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남)’, ‘여성우대’, ‘주방 이모’, ‘주방(남), 홀(여)’, ‘포장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

 기업 채용공고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려진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했더니 924개 업체가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됐다.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단시간근로자인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다.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었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이나 ‘주방 이모’ 같은 표현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와 키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해 문제로 지적돘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11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해 811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서도 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부는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곳에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안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노동시장 진입 시 경험하는 차별로서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 2회(4~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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