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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지난 20일 오후 5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상수도 시설물 합동점검 등 서울시민 생활안전분야 협업과제를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창, 상수도사업본부가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민의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등 서울시 소속기관과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상수도사업본부 간 상호 협업과제를 발굴한 결과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시설물 합동점검 ▲상수도 현장인력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 개선 활동 ▲생산시설 보안 합동점검 강화 ▲경찰서·파출소 등의 아리수품질확인제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상수도 시설물 점검 시에는 자치경찰(서울경찰청 소속)이 동행해 지역 치안을 점검한다. 올해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49개 구역에 대해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시설을, 자치경찰은 불법침입·범죄예방과 관련해 점검한다.
더불어 국가중요시설인 정수센터·취수장 등 수돗물 생산시설의 방호를 위해 자치경찰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개선회의를 개최해 시설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검사원, 누수탐지원, 배수관 물세척요원 등 시내 곳곳에서 활동하는 현장인력 212명과 함께 치안요소 발굴에 참여한다. 이들이 현장 업무 수행 시 각종 범죄위험을 발견할 경우 위험상황을 경찰에 통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경찰서 31개소, 지구대 등 258개소 등 총 289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1년에 한번씩 실시해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아리수의 우수성도 함께 홍보한다.
협업과제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오는 12월에는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역할인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업은 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재해예방을 위해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됐다”며 “각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내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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