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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 연합뉴스TV 제공] |
정부가 오는 8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9월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배우자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11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과 정부 급여 지원기간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과 하반기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4개 제도의 급여 수급자 수를 합하면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급자 17만1966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 34만2388명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다만 올해 상반기 수치는 확정 전 통계로 최종 결과는 7월 말 확정된다.
제도별로 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39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9만4993명과 비교하면 8990명 늘어 9.5%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같은 기간 2만1194명에서 2만4573명으로 증가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는 4만5451명에서 5만5535명으로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1만328명에서 1만5820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남성 수급자 3만4644명보다 5676명 늘었다. 남성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36.5%에서 2.3%포인트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급여 인상과 제도 사용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도입됐고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다. 올해는 근로자의 휴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다. 최대 4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 전체 휴가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전년 동기의 약 1.5배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돌봄 공백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이며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1주만 사용하더라도 사용기간에 비례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3개 제도가 시행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된다. 연간 사용 가능 기간은 6일로 유지되지만 유급기간은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급여 상한액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개편 제도의 시행 일정에 맞춰 근로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활용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 등 지원제도의 활용 실적과 관련해 일·가정 양립과 부모 공동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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