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위생법 위반 35곳 적발

식품·보건 / 이종삼 기자 / 2026-07-09 10:32:57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무더운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축산물의 변질과 식중독 위험이 커지는 만큼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폐기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 3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축산물 취급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한 업소 1곳과 HACCP 인증 의무 대상임에도 인증 없이 영업한 업소 1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10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8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소 7곳,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소 6곳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조업체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업체와 무인판매점 등에서 유통 중인 갈비탕과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90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갈비탕을 포함한 식육추출가공품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은 모두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 축산물의 변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제조와 보관, 운반, 판매 과정에서 냉장·냉동 보관기준과 유통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계절별 위해요인을 반영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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