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줄인다...방호울타리 확대 설치 등 예방 강화

소방·교통 / 이정자 기자 / 2026-05-26 10:30:36
▲ 어린이보호구역 (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 안전시설 확충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사고 비중이 높은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시설 개선과 현장 단속을 확대해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1995년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안전 정책을 시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까지 큰 감소 없이 정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 가운데 약 57%가 교차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비중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 중 발생한 사고가 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차량 탑승 상태에서의 사고는 26%, 자전거 관련 사고는 19%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여 원을 투입해 보도와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주변에는 보도와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해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용 CCTV도 추가 설치한다. 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하고,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고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실시해 도로 구조 개선과 안전시설 정비를 병행한다.

운전자 대상 홍보와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스쿨존에서 자주 혼선이 발생하는 교통법규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우회전 시 정지 의무, 주정차 금지 규정 등이 주요 홍보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 활성화에도 나선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 신고제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차량 간 사고 대응책도 마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차량 간 사고는 2024년 168건에서 2025년 496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통학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승하차 전용구역 설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단속도 병행된다. 어린이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도 확대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걷기,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026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는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와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 AI 기반 위험 탐지 시스템 도입 등 어린이 대상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됐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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