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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9일 오전 7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호우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 대피와 지하차도·도로 통제 안내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 세종, 충남·충북, 전북 등을 중심으로 밤사이 강한 비가 이어지며 시설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진행됐다. 앞서 오전 3시 기관별 대처상황 점검회의가 열린 뒤에도 시간당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계속됐고, 세종과 충북 청주·보은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다. 행안부는 10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선행강수 이후 추가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위험 징후가 확인될 경우 주민대피지원단을 적극 가동해 주민 대피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또 출근길 지하차도와 도로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제 현황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점검·예찰 업무와 주민대피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담당자의 안전관리도 함께 주문됐다. 호우 대응 과정에서 주민 대피와 시설 점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현장 인력의 안전 확보도 관계기관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행안부는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역, 하천변, 배수로, 해안가,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을 피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첨부된 행동요령에는 산비탈과 급경사지 접근 자제, 물에 잠긴 길 이동 시 주의, 지하공간 침수 우려 시 즉시 대피, 지하차도와 침수 도로 진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하공간 이용자에게는 반지하주택,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에서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가 발생하면 즉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지하계단에 물이 유입될 때는 물높이가 종아리 높이에 이르기 전 신속히 빠져나오고, 지하주차장 침수 우려가 있을 때는 차량 확인이나 이동을 위한 진입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량 이용자에 대해서는 도로와 지하차도에 물이 흘러들 경우 접근하지 말고, 이미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교량이나 하천에 물이 넘칠 때는 진입을 금지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비가 약해질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하천변, 지하공간, 저지대 출입을 자제하고 기상정보와 재난 안내를 수시로 확인해 안전을 우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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