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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3일 연속 회사 회식에 참석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1일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2일 오전 5시 40분쯤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A씨는 사망 3일 전인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연속으로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 6월 29일 백화점 관계자 4명과의 회식에서 와인 23잔을 마셨고, 30일에는 주재원과 본사 직원 3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소주 34병과 맥주 46병을 나눠 마셨다.
사망 전날인 7월 1일에는 멕시코 현지 채용인과 5명이 소주 2병, 맥주 2병, 화요 2병, 위스키 23병을 마셨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지막 회식이 A씨가 비용을 부담한 사적 모임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식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사 비용만 100만원에 달해 단순 친목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8월 멕시코 장기 출장을 앞둔 상황에서 현지인들과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앞선 두 번의 회식이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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