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세청·관세청이 지난달 64억원대 국세·관세 체납자 A씨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여행 가방 안에 총 10억2천만원이 담겨 있다. [국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관세청과 국세청이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벌여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
양 기관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선별해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와 함께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체납한 사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국세와 관세 체납정보를 기관별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재산과 생활실태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정황과 호화생활 여부, 실제 거주지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주소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은 자료 분석과 잠복·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이후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현장수색에 들어갔다.
합동수색 결과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을 비롯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일부 체납자로부터는 매월 1천500만원을 나눠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주요 사례에서는 부친 명의로 전자담배 무역업을 계속 운영하던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현금 5억4천만원과 수표 4억8천만원이 발견됐다. 합동수색반은 체납자 측이 여행용 캐리어의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자 이를 점유·압류한 뒤 강제로 열어 총 10억2천만원 상당을 확보했다.
최근 5년 동안 127차례 해외에 출국한 체납자의 거주지에서는 명품가방 5점과 시계 8개 등이 압류됐다.
수색 과정에서 합계 5억원 상당의 차용증 15매도 발견돼 채권 압류와 추심 절차가 진행됐다.
전 배우자 명의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한 체납자의 사례도 확인됐다. 합동수색반은 현금성 자산과 금반지, 명품 벨트, 고급 양주 등 2천600만원 상당을 우선 압류했다. 다만 압류재산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로 확인되면 압류를 해제하고 반환하도록 했다.
현장수색과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진행된다.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재산 압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주거와 창고, 사무실, 자동차 등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이나 금고 등을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6조는 별도 규정이 없는 관세 징수에 국세징수법상 압류·매각·청산 등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생활실태에 관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공개 명단을 활용한 은닉재산 신고도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