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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재개 현장(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와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존 수사 내용과 비교·분석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4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사고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발생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일부 유가족은 국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희생자 179명 가운데 73명의 유가족은 지난 6~7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유가족 측은 사고 현장 CCTV 영상과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등을 향후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국제 항공운송 중 발생한 승객 사망 등에 대한 항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제소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을 상대로 한 해외 소송을 위해 미국 로펌 선임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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