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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한경 변호사 |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의료 행위,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가 늘면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건을 점검한 결과 56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의료기기는 다른 공산품과 달리 광고 규제가 까다롭다.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번의 실수로 '억' 소리나는 과징금을 받게 되면 기업 존폐가 위태로울 수 있기에 의료기기 관련 사업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기 광고 중 심의대상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거짓ㆍ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의료, 식품분야 광고 법규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
의료기기를 TV 및 라디오, 신문, 현수막 등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원리 등의 거짓 또는 과대광고,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광고할 때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뿐 아니라 체험담, 리뷰 광고 또한 금지 대상이다.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체험담은 개별 사례다. 체질이나 신체적 적성이 다양한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의료기기 회사는 체험담 형식의 광고를 진행해선 안 된다. 회사 홈페이지에 의료기기에 대한 체험담을 한 곳에 모으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병원광고도 마찬가지이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병원 시술 후기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정 대가를 받았다면 해당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대가를 받지 않았을 지라도 환자의 체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높다면 의료법 저촉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오픈 된 커뮤니티에 치료 경험담을 게재한 소비자가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의료기기 판매처의 연락처를 소개해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민간의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게 됐다. 그러므로 기업은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리 의료기기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달라진 사전심의에 철저히 대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기기 광고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의료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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