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중국산 천일염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불구속 기소됐다.(사진: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31)씨와 B(52)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 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인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포대에 옮겨 담은 후 유통했다. 보관할 때는 포대에 중국산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단속을 피했다가 판매 직전 스티커를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과 경기, 충청, 강원 등지를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를 통해 방송하며 판매했으며, 특히 20kg당 4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최대 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A씨 일당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