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품 제조·판매 일당 3명 적발...통증·발열 등 소비자 피해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4-10-24 09:59:35
▲ 적발된 무허가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무허가 제품을 제조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를 받고 식약처는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피의자 A와 B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를 생산하여 피의자 C에게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와 함께 전량 판매했다. 이는 2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C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의 4배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5억2000만원 상당)했다. 특히 그는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하여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체험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했다.

해당 체험사례에서는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이 확인됐다.

유사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를 추진했고, 약 2.2억원 추징보전(가압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