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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슬로건 [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73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와 장애인, 아동, 산모 등 식중독 발생 시 건강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이용자의 급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해당 시설의 식재료 관리와 조리 과정,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시설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과 조리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4곳으로 확인됐다.
재사용을 목적으로 남은 음식을 보관하거나 위생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설도 3곳 적발됐다. 식중독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량의 음식을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시설은 2곳이었으며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도 1곳 확인됐다.
위반 시설 가운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곳은 산후조리원과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위탁급식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조리장 위생불량은 요양원 급식을 담당하는 위탁급식업체와 산후조리원 등에서 확인됐다.
지역별 적발 시설은 충북이 8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3곳, 세종과 경기가 각각 2곳이었으며 강원과 부산, 대구, 인천에서도 각각 1곳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유형, 적발기관은 보도자료에 함께 공개됐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현장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76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끝난 703건은 모두 식품 안전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62건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 위생관리 위반과 수거검사 결과는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수거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확인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시설에 과태료 부과 등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처분 이후 개선조치가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발 시설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급식시설 위생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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