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없앤다...비대면 진료 이용 가능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4-01-16 09:55:36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문 여는 병원 등 의료기관, 약국 정보 확인 가능
-생계급여·긴급복지 인상·지원 확대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 확대
▲ 병원 진료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 여는 병원, 약국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이용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휴기간에는 기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기관소식→HIRA소식→심평정보통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21.3만원이 인상되고 지원대상은 10만명으로 늘어난다. 긴급복지로는 실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 생계지원금이 4인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가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편 및 공제액이 상향된다.

기초연금도 선정기준액이 인상(1인가구 202만원→213만원)되고 지원대상고 665만명에서 701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은 총 2.2만원 인상으로 월 최대 42.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경로당 난방비는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어 지원된다. 0~1세 부모 급여 지원액도 확대된다. 0세 부모급여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부모급여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부터 지원단가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월 8만원→9만원) 및 조제분유(10만원→11만원) 바우처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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