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소방·교통 / 강수진 기자 / 2024-05-16 09:51:33
▲ 이륜차 번호판 관련 불법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튜닝,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미신고 불법 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단속도 벌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33만7000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는 2022년 적발건수(28만4000대) 보다 18.73% 늘어난 수치로,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으로 더 많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행안부가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새롭게 개통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도 20만건 접수하여 그 중 15만7000건이 처리됐다.

정부는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사진·동영상 등 관련증거 등 명확한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벌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이용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의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국민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 지만석 안전개선과장은 “안전신문고로 불법자동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즈기 이송해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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