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통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부당광고 적발...접속차단 등 조치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5-06-17 09:48:52
식약처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표방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을 통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 등 총 29건이 적발됐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18건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 ‘변비, 난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 등이다.

또 화장품 부당광고 10건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여부와 그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허가번호·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를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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