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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지나가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2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6분경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부부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는 치료 중 사망했다. 남편도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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