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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위해식품 신고 방법(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마약류인 대마 성분이 검출돼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즐겨먹는 젤리, 초콜릿 등 해외수입식품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고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최근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글로벌 젤리 브랜드 하리보의 일부 제품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안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3년간 국내 수입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시는 불법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해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식품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해외직구식품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불법행위 신고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에 게시하여 홍보한다.
시는 불법행위 단속의 경우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에 거쳐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아동·청소년 다소비 수입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위해식품에 대한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국내 유통 중인 수입 젤리 제품 50종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품별로는 스웨덴 10종, 독일·중국 각 8종, 튀르키예 7종, 말레이시아 6종, 일본 4종, 네덜란드와 태국, 베트남 각 2종, 인도네시아 1종 등이다.
검사 결과 50종 모두에서 대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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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법(사진: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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