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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 자료사진(출처: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6곳이 적발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일부는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뿐 아니라 영유아용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우유류 판매업체는 우유 대리점처럼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업체별 위생관리 상태와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했다.
영유아용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미생물 검사와 함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 등 주요 영양성분이 기준에 맞게 들어 있는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6곳 가운데 4곳은 법령에서 정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은 생산·작업 내역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제품 수거·검사에서도 일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식약처가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92건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은 우유 1개 제품과 발효유 1개 제품, 농후발효유 1개 제품이다. 우유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했으며, 발효유와 농후발효유 각각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관할 지방정부도 제조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량이 많은 축산물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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