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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전 인천 동구 현대시장 점포 곳곳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천 현대시장 점포 50여곳을 태운 방화범이 과거에도 24차례나 불을 지른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A씨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차례에 달했다.
그는 여러 범행이 묶여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화 관련 혐의로 복역한 징역형은 총 10년이다.
A씨는 2006년 12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라이터로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렀다. 또 이듬해 2월에만 5차례 차량 4대를 방화해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8월 20일 A씨는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집 앞에 놓인 종이나 폐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30분만에 주택가 등지에서 4차례 불을 질러 징역 3년을 다시 선고받고 2014년에 출소했다.
이후 1년 만에 또 주택가 등지를 배회하다 비슷한 방법으로 3차례 방화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년 11월 출소한 A씨는 이듬해 3~4월 주택가에서 10차례 불을 질렀다. 이 가운데 9차례는 같은 날 새벽에 1시간 동안 저지른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방화했다”며 “제때 진화되지 못했다면 상가 건물로 불이 확산돼 인명피해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실형 3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등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방화를 저지를 때마다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배상 등 피해 복구는 하지 않았다.
이번 인천 현대시장 방화도 과거에 저지른 범행과 유사하게 술에 취해 한밤에 돌아다니다가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내 점포 205곳 중 47곳이 타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애초 피해 점포 수는 55곳으로 발표됐으나 현장조사를 거쳐 47곳으로 정정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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