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전기차 '가상 엔진음' 발생 장치와 차량용 LED 램프 등 신산업 부품에 관세가 면세된다.
관세청은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위원회는 우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를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따라 관세 0%가 적용되는 '확성기'로 분류했다.
자동차 후미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의 품목분류도 관세 0%가 적용되는 'LED 램프'로 확정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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