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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연공단 야경 (사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 종합 건설본부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22일 울산시 종합 건설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법' 직원 교육은 지난 21일 오후 2시에 건설본부 회의실(상본 3층)에서 진행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공포 되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안전 관리를 강화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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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작업 (사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용사례 등에 대해 공공부문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고 공공기관 준비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의 교육 대상은 종합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등 50 여 명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 김경식 과장은 법령의 제정 취지와 향후 법 집행 방향 등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대학교 김석택 교수는 중대재해 처벌법 공공부문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종합건설본부의 손연석 본부장은 “본부에서 시행 중인 공사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법 시행과 관련, 예상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울산 종합건설본부 대상 사업장은 총 265개소(2021년 12월말 기준)이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 대상 50억 이상 공사는 도로(15개소) 건축물(8개소)등 23개소다.
중대 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은 절토사면(38개소), 옹벽(28개소), 교량(131개소), 지하차도(17개소), 고가교(10개소), 터널(18개소), 등 24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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