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구미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발견 당시 체온 40.2도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5-07-08 09:40:07
고용노동부, 사업자 대상 온열질환 관련 안전조치 준수 여부 조사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해야"
▲ (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사망 원인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됐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4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체온이 40.2도였다고 한다.

이날 구미 낮 기온은 37.2도 였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으로 사망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원인 확인을 위해 오는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내 있는 지인을 통해 A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자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할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알려야 한다. 특히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으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냉각의류, 냉각조기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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