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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일부 지역에 올들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된 9일 오전 서울 한강변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연 연무 속에 잠겨 있다. /신윤희 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9일(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발령이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량이 평균 50㎍/㎥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한다. 또한 내일 초미세먼지량이 75㎍/㎥ 초과가 예상될때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규정에 따라 내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오늘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되었는데,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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