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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홀덤펍, 홀덤카페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업소의 경우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도는 수능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위험한 유혹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지이고 먼저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주들의 법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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