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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홀덤펍, 홀덤카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기도내 홀덤펍, 홀덤카페 사업장 13개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 108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에 대한 사행심 조장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미표시한 13개 사업장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으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홀덤펍과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이므로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홀덤펍이 지난해 5월부터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다수 적발됐다”며 “청소년을 사행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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