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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 음료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카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하는 식용얼음 일부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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