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용 조화서 유해물질 검출...준용기준 최대 71배 초과

건강·환경 / 이유림 기자 / 2022-04-06 09:37:11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을 최대 71배를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테리어 장식 및 화환·헌화 등에 많이 사용하는 조화는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사용 후 소각·매립돼 환경 내에 오랫동안 축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조화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유해물질이다.

유엔 환경계획 주도하에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스톡홀름협약은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완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등의 함량 기준이 마련된 유럽연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 등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25.0%)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10만 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다른 물질에 비해 환경에서 오래 잔류하고 고래나 표범 등 상위 포식자일수록 체내 축적량이 많아진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 중량기준 1%(1만mg/kg) 이상 함유된 것은 잔류성오염물질로 봄)된다. 또한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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