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신규화학물질 7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근로자 안전지킨다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5-03-27 09:19:09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고표지 교육자료 활용 안내(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노동당국이 신규화학물질 72종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공표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27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72종 중 ‘2-메틸피페라진(2-Methylpiperazine) 등 32종에서는 급성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취급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함께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 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한편,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를 설명한 교육자료를 17개 언어로 제작했다. 이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사업장과 외국인취업교육기관(6곳)에 배포되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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