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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집라인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번지점프, 집라인 시설에 대해 경기도가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집라인 제동장치 설치기준, 하네스 등 안전장비 교체시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번지점프, 집라인 시설에 대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안성 실내 번지점프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안성 스타필드 내 스포츠시설에서 A(64)씨가 번지점프를 하다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나, 구조용 고리(카라비너) 결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전요원 1명과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이 각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번지점프, 집라인은 익스프림 레저시설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해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번지점프 및 집라인 시설에 대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번지점프 9개소, 집라인 19개소 총 28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바타으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과 관리주체에 배포했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 검사기준, 국내외 안전관리 체계 연구보고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운영 매뉴얼 등을 참고해 시설 설치기준, 안전점검 종류 및 시기, 점검 항목 등의 내용을 담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와이어로프, 집라인 제동장치, 추락방지 안전망 등 시설 설치기준’, ‘하네스, 번지코드, 카라비너 등 안전장비 교체시기’,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 안전점검 종류 및 실시시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집라인 제동장치 설치기준의 경우, 탑승객이 도착지 진입 속력이 10km/h 이상인 경우, 기본 브레이크에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카라비너 경우 크랙, 마모, 부식 등 손상 예시를 사진으로 제시해 교체 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위험요소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번지점프, 집라인 등 익스트림 레저에 대한 관련 안전관리기준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안전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시설 운영 주체 외에 관심 있는 도민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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