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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 식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는 등 위반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실시됐다.
점검 결과, 5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미보관) 2건,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6개월 이내 다시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해 총 198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아직 검사 중인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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