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 (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가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서울시가 올 설날 전후 단기 급전이 필요한 상인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에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도 지정해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한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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