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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시사프로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씨 7시간 통화'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스트레이트 유튜브 캡처 |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논란과 관련, MBC 시사프로 스트레이트에서 16일 밤 일부 내용을 보도한 기자가 지난 2020년 3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특종보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과 가까운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 등을 내세워 ‘제보자X’한테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보도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치열한 갈등을 빚던 윤 전 총창 측이 코너에 몰렸다.
17일 한국기자협회 등에 따르면 전날 밤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모씨간 통화 내용을 보도한 A기자는 2020년 4월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취재보도1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A기자 등은 같은 해 3월31일 밤 MBC 뉴스를 통해 ‘[단독]“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 공포의 취재’와 ‘[단독]“OOO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이라는 보도를 내보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첫 물꼬를 텄다.
MBC는 지난해 7월 채널A기자들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방식을 고발했을 뿐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기자는 지난해 4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후보작에 대한 공적설명서에서 “MBC의 최초 단독 보도”라면서 “이후 대다수 매체에서 후속보도를 이어가고 있고, 시사프로그램과 시사 라디오 등에서도 검언유착 의혹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자평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7월21일자 ‘기자협회보’에 ‘‘검언유착 의혹’ 판결 MBC 보도 유감’이라는 제목의 ‘우리의 주장’을 실어 “이번 사건의 단초는 지난해 3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측근인 지모씨(‘제보자 X’)를 만나 가족의 안위를 거론하며 여권 인사와의 연루의혹을 캐내려는 장면이 담긴 MBC 보도”면서 “이때 거론된 검찰 고위 관계자가 현 정권과 갈등관계인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이 보도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촉발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MBC A기자에 주어진 이달의기자상 시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전날 밤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는 김건희씨와 이씨간 7시간45분 통화 내용 중 “(이씨에게 캠프로 오라고 하면서)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정보업 같은 것. 우리 동생이 잘하는 정보 같은 것 뛰어서”,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보지 뭘 그래”,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 “튜브나 유시민 이런 데서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키워가지고,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대통령)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것”이라는 발언 등이 소개됐다.
이씨가 지난해 8월 30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30분간 강의하고 105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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