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주유소 등 ‘가짜석유’ 판매 불법행위 집중 수사

생활안전 / 강수진 기자 / 2025-04-17 09:03:38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가 도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이달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황·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 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안전도 위협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현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하는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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